숙박 약관

【민박 시설 건물 일시 사용 계약서】

(계약의 체결)

제1조

주식회사 HIWIN(이하 「갑」이라 한다) 및 게스트(이하 「을」이라 한다)는 임대차의 목적물(이하 「본 시설」이라 한다)에 관하여, 아래 조항에 따라 차지차가법(이하 「법」이라 한다) 제40조에 규정된 건물 일시 사용(이하 「본 계약」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(계약 기간)

제2조

계약 기간은 아래와 같다.

1. 본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는다. 다만, 본 시설을 재이용할 때 본 시설을 게재한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본 계약에서 본 시설의 이용 기간은 1박 2일(특구 민박 시설은 2박 3일) 이상으로 하며, 1박 2일(특구 민박 시설은 2박 3일) 미만의 해약은 할 수 없다.

3. 2일(특구 민박 시설은 3일) 미만에 본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
4. 계약 기간은 예약자가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정한 예약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.

(사용 목적)

제3조

1. 을은 본 시설에서 일시 사용의 숙박만을 목적으로 본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
2. 을은 전항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(대응 언어)

제4조

본 시설의 숙박자는 일본어, 영어, 중국어 중 하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.

(본인 확인)

제5조

을은 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여권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.

(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,
각 시설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)

제6조

시설 숙박자는 이용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

1. 시설에 비치된 설비의 사용 방법

2. 폐기물의 처리 방법

3. 소음 등으로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것

4.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처 및 초기 대응 방법

5. 객실의 위생 관리, 기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숙박자의 승낙을 얻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.

자세한 내용은 별지(하우스 룰)에 기재되어 있다. 갑의 설명에 따라 을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.

(시설, 설비의 파손)

제7조

을은 본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때 발생한 현저한 파손에 대하여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(적용 제외)

제8조

본 계약은 일시 사용의 숙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, 을은 차지차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, 그리고 여관업 허가를 취득한 객실에는 본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.